전국 각 시와 카운티 사정기관들이 잠시 연행한 사람의 지문정보까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해야 하는 ‘지문공유’ 프로그램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도 추방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지가 24일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경찰 시민감시위원회(폴리스 커미션) 위원인 알젤라 찬(이민변호사)씨에 따르면 최근 불체자인 일본 여성이 시민권자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체자 사실이 드러나 추방위기에 처했다. 이 일본여성은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남편은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가 나를 먼저 때렸다”고 말해 아내도 일단 연행돼 지문을 채취당한 뒤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아내는 무혐의로 바로 풀려났으나 채취된 지문은 주 법무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적으로 입력되었고 이를 조회한 연방 ICE는 불체자임을 알게 됐다. 이렇게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인 이 일본여성은 현재 수감된 채 강제추방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한 상태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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