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이미영 공보관
자영업자가 은퇴준비시 유의 사항
2010년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자영업 비율은 어느 인종보다도 높은 19.91%나 됩니다. 고용인으로서 퇴직을 준비하는 것과는 달리,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에서 특히 퇴직적령 연령 (full retirement age)보다 적은 나이에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경우, 사회보장국은 근로자가 완전히 은퇴할 것인지 또는 여전히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퇴직적정 연령 이상의 나이라면, 사업체에서의 은퇴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인으로 일하는 경우에 ‘은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급료 지불 명부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또는 가족) 소유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나 본인 회사의 간부로 일하는 경우에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내용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회보장 베네핏 신청시에 사회보장국에 세금 신고서나 회사 기록과 같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회보장국에서 근로자의 사회보장 연금 금액을 책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은 직업과 걸맞아야 하고, 자영업에서 조기 은퇴를 한 경우, 소득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에게 한도액보다 더 낮은 급료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자영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회보장 베네핏을 신청할 때, 사회보장국에서는 추가로 근거자료나 증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사업체에 개입되어 있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근로자의 직무의 일부 내지 전부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사업체에서 예전보다 낮은 급료로 계속 일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소득액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경우나
여전히 사업체의 소유주 또는 부분 소유주이며 사업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급료를 나누는 경우(예를 들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전에 받았던 급료를 나누는 경우) 등등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국에서는 사회보장베네핏 신청서 외에도 근로자의 은퇴 계획에 대한 설명도 요청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보장국이 근로자의 은퇴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Self-Employment/Corporate Officer Questionnaire (SSA - 4184 양식-자영업/회사 간부 질문서) 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체 세금 신고서, 회사 결의서, 주식 양도 합의서 및 포기서 등과 같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근로자의 급료가 감소되었지만 다른 지급 형태를 통해 보수를 받는 경우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베네핏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실히 하려면, 사회보장국에 먼저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퇴직 적령 연령보다 적은 나이인 경우, “은퇴” 혜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은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사업 개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하고 소득이 그 해의 한도액 이하로 유지되어야만 사회보장 혜택의 일부 또는 모두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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