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맨하탄 60가 남단 진입 차량에 최고 10달러
뉴욕시가 지난 2008년 좌절됐던 교통 혼잡세 부과방안(Congestion Pricing Plan)을 재추진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법안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맨하탄 60가 남단을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 종류에 따라 최고 10달러까지 통행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특히 이 법안에는 맨하탄 이외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급여세(Payroll Tax)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적자로 인한 대중교통 운행단축을 줄이고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MTA 7% 요금인상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톨비가 대폭 인상된 상황에서 혼잡 통행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법안 추진당시 뉴저지 주지사를 비롯한 운전자들은 뉴저지-맨하탄 통근자들의 경우 톨비에 혼잡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결국 법안은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주하원에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조차 부쳐지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다.<서승재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