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방어(Self Defence)
얼마전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초청해 단골 택시회사인 포니택시를 이용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운전기사가 “뭘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하며 질문을 했다.
질문인즉, 운전기사로 일하는 중에 가끔씩 손님들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신변안전을 헤칠 수 있는 위협을 받을때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운전기사는 손님을 배려해야 하는 차원에서 그저 조용히 당해야만 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필자의 아들녀석도 며칠 전 10대들에게 유명한 소설 ‘The Outsiders’ by S.E.Hinton 을 읽은 후 그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친구가 상대측 깡패 멤버가 주인공을 물먹여 죽일려고 했을 때 칼로 상대를 찔러 죽인 내용을 분석하며 그런 상태에선 자기방어와 3차 방어를 위해 상대를 죽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소설은 필자도 40여년전 지금 아들의 나이(12살)일 때 읽은 바 있다.
이 소설에선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자주 무서운 패싸움을 한다. 자기방어(Self Defence)에 대해 아들에게 설명하기 전 나는 아들에게 아주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다. 너는 소설 속의 인물들 중 어느 그룹에 더 가깝다고 느끼는지 물어 보았다.
필자는 40년전 이 책을 읽으며 가난한 계층의 자녀들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 했었다.
목사 부친을 둔 이민자 가정의 자녀로 경제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들은 의외로 자신은 부잣집 아이들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들녀석은 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자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필자는 운전기사에게 설명해 주었다. 손님이 뺨을 때리려고 하면 운전기사도 그의 뺨을 때릴 수도 있고 주먹으로 과격해 올 경우 역시 주먹으로 손님을 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대가 칼을 뽑으면 나도 칼로 상대를 맞설 수 있고 총을 쏠려고 할 경우 총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다. 문제는 자기방어의 수단이 이유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상대가 주먹으로 때리며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칼을 빼 휘둘러 상해를 입힌다면 이는 과잉방어가 되어 살인위협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설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자. 소설 속에서 부잣집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 그룹의 주인공을 분수대로 데려가 그 물을 먹여 죽이려고 할 때 주인공의 친구가 칼로 부잣집 아이들 그룹의 멤버를 찔러 죽인다. 소설에선 부잣집 아이를 칼로 찔러 죽인 가난한 집 아이가 재판장에 서지 않는다. 재판 전에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설 속 상황이 현실에 재현된다면 칼을 사용한 학생은 무죄로 판단이 나야 한다.
이유는 만약 물을 먹으며 숨을 쉬지 못해 주인공이 살려고 주머니 속의 칼을 이용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학생을 찔러 죽였다면 이 상황에서 사용한 칼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합당한 도구였다는 판단이 날 것이다.
법은 만약 제3자가 어느 사람을 돕기 위해 그 사람이 직접 쓸 수 있었던 도구를 사용했다면 이 또한 허락한다.
소설 속 상황에서 가난한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 옆에 친구가 주인공을 대신해 칼을 쓴 것은 친구를 살리기 위한 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fsp@dkpvlaw.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