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보행자 전자기기 사용금지 법안 추진
뉴욕주가 운전자에 이어 보행자에 대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의한 주의산만 행위 금지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가 길을 걸으면서 휴대전화 사용이나 문자 메시지 전송 또는 아이팟으로 음악을 들으려고 이어폰으로 양쪽 귀를 막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미 전국에서는 현재 뉴욕과 더불어 아칸소 등 두 곳에서 추진 중이다. 뉴욕의 관련법은 칼 크루거 주상원의원이 2007년부터 입법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입법 추진 배경은 전자기기 사용에 정신을 빼앗겨 주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로 주위가 산만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이 따른다는 이유에 근거한다.
뉴욕에서 관련법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인구 100만명 이상인 주내 모든 도시에서 보행자들의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100달러의 벌금도 부과된다. 관련법 지지자들은 “전자기기 사용은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동일하게 위험한 것”이라며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상황을 의식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사용 금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외 아칸소에서는 시가지, 도로, 교차로, 간선도로 및 도로와 인접한 공간에서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어폰의 한쪽 귀 사용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 전국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관련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중상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