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합의조정 실패
약식판결.재판 가능성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지난 2년10개월 동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동국대학교와 예일대학교가 13~14일 이틀에 걸쳐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서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미 연방 커네티컷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양교 대표들과 변호인단은 13일 터커 L. 멜란콘 판사가 주관한 ‘합의조정’(settlement conference)을 5시간 동안 진행한데 이어 다음날 조정을 속개해 6시간 더 시도했으나 ‘합의협상’(settlement negotiations)이 결국 ‘실패’(fruitless)로 끝났다.
이번 조정은 양측의 재판 준비 절차가 상당부분 진척됨에 따라 지난 해 8월5일 멜란콘 판사의 명령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이 소송 초기 단계였던 2008년 8월28일 도나 F, 마티네즈 판사가 주관한 ‘조기합의’(early settlement)를 위한 조정을 시도한데 이어 두 번째였다.따라서 양측의 법정 분쟁은 서로간의 합의가 아닌 ‘배심재판’(jury trial), 또는 판사의 ‘약식
판결’(summary judgement)로 해결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실제로 이번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양측 변호인단은 24일 멜란콘 판사에게 공동 제출한 ‘현황보고서’(status report)에서 양측이 모두 늦어도 6월30일까지 ‘증인신문’(deposition)를 비롯한 소송 관련 ‘사실·문서확보’(discovery) 절차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그 후 피고소인 예일대측이 8월1일까지 법원에 ‘약식판결’ 요청을, 고소인 동국대측이 9월1일까지 ‘약식판결반대’ 요청을, 그리고 예일대측이 9월16일까지 ‘약식판결반대에 대한 대응입장’을 각각 제출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보고서는 그러나 양측이 약 4~5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재판 일정에 대해서 동국대는 9월~10월 진행을 제안하고 있으나 예일대측은 ‘약식판결’ 일정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unrealistic)이라며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결과에 따라 만일 필요할 경우 법원이 배심
재판 일정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어 서로 이견차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교의 분쟁이 재판 준비 완결 막바지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과 빠르면 올해 중 ‘약식판결’, 또는 ‘배심재판’으로 소송이 해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 주목된다.
동국대와 예일대의 법정 분쟁은 신정아씨가 2007년 10월 학력 위조 등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사건과 관련 동국대가 2008년 3월24일 미 연방 커네티컷지방법원에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동국대는 소장에서 예일대가 동국대의 신씨 박사학위 조회 팩스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동국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동국대는 2005년 9월 예일대에 우편으로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예일대가 파말라 셔마이스터 예일대 대학원 부학장 명의 확인 응답 문서를 팩스로 동국대에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응답문서 팩스’가 가짜라며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뒤 늦게 문제의 팩스가 진본임을 인정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이에 예일대는 동국대가 이미 신씨 채용을 결정한 뒤 예일대에 박사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요구했기에 신씨 채용 결정과 예일대 박사학위 취득 확인과는 무관하며 신씨의 학위위조 사건이 붉어지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만일 동국대의 명예가 실추됐다면 이는 예일대가 아니라 동국대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맞서 대응해 오고 있다.
따라서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입증, 반박하기 위해 상대측 관계자들의 ‘증인신문’과 관련 자료 확인 등을 비롯한 ‘사실·문서확보’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판사가 주관한 두 차례의 ‘합의조정’에서 협상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 동국대와 예일대가 가진 ‘합의협상’과 관련, 참석자들을 비롯한 소송 관계자들 모두에게 그 내용이 ‘엄격히 비공개’(strictly confidential)임을 상기시키고 이를 위
반 할 경우 엄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했다고 ‘합의조정’ 기록이 밝히고 있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난방시설 돼있는데 추워서 못 잤다고?"
신씨 교도소 생활 인터뷰중 일부 사실과 달라
지난 1월15일, 어느 일간지에 신정아씨의 교도소 생활에 관련된 인터뷰가 개제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교도소 생활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그의 새 삶을 응원하는 취지의 인터뷰는 좋지만, 교도소 수용 생활에 대해 오해를 살만한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 난방시설? 당연히 되어 있죠!
언론에서는 이날 그녀의 힘들었던 수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 했는데요. ‘구치소에서 담요 2장으로 겨울을 지고, 너무 추워 이가 딱딱 부딪쳐 잠을 못 이룬 날도 많았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하지만 그녀가 수감되었던 영등포구치소 여사동은 전기판넬 등으로 난방이 되어 있으며, 동절
기에는 추가로 매트리스와 솜이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추운 독방생활을 했다, 이가 부딪혀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한 두려움과 처음 접해보는 교도소 생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소 전 신체검사는 필수!
수용시설 입소시에는 누구나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담배나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속옷이나 몸속에 숨겨서 들어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입소자들의 신체검사, 특히 여성 수용자들은 수용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여자신입실에서 칸막이
로 가린 상태에서 여자교도관 한명과 1:1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 그녀가 ‘구치소 직원들이 수군대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 한 것은 아마도 불안한 당시의 심리가 투영된 주관적인 감정일 듯 합니다.
그녀는 또한 밤새 수용자 중 누군가가 “가랑이 찢어 죽일 X !!" 이라는 욕을 해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털어놓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당시 같은 수용사동에는 독거수용중인 정신질환 수용자가 있어 거실내에서 수시로 떠들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와 연관된 오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등포 구치소에서 호송버스 오를 때 남·녀 서로 보지 못해
신문에서는 호송버스에 오르려던 그녀에게 남자 사동에서 ‘힘내!’라는 글을 쓴 종이를 흔들어 보였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서는 왠지 운동장을 같이 쓰는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 학생들의 귀여운 장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교도소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영등포구치소의 남사동과 여사동은 벽으로 차단되어 있고 거실창문도 차단펜스로 가려져 있습
니다. 여자수용자는 정문에서 보안과 사이의 공간에서 호송버스를 타는데 그 장소에서는 남자수용사동이 보이지 않고, 거리가 15m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처럼 종이에 적은 글씨까지 식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난 15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신정아씨 인터뷰와 관련, 한국 법무부가 홈페이지 ‘법무매거진’에 20일 올려놓은 글 중>
신정아씨가 26일 서부지법원에 학력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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