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저지시티가 양계업과 양봉업을 원하는 거주민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지역농업 활성화 일환으로 관련법을 추진 중이며 토지이용 규제법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마련되면 닭 사육을 원하는 거주민은 이웃의 동의하에 이웃의 사유 토지 25피트 이내 거리에서는 최대 7마리의 닭을 사육할 수 있으며 도살 및 닭고기 판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8~20마리의 닭 사육을 원하는 거주민은 이웃의 토지로부터 4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며, 8마리 이상의 닭을 사육한 후 도살, 판매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단, 수탉 사육은 금지된다.
저지시티에서 금지돼 왔던 양봉업도 곧 허가될 전망이다. 저지시티 도시개발국은 “많은 양봉업자가 저지시티에서는 양봉업이 금지라고 믿고 있지만 주정부에 양봉업을 정식 등록하는 조건 아래 벌을 키울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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