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 8개월 동안 한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습니다. 매월 임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택 소유주가 30일 후에 임대계약을 끝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제가 살고 있는 주택 정문에 관재인 매매(trustee sale)라고 적힌 통지서가 붙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관재인 매매는 현 주택 소유주가 소유권을 잃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재인 매매가 30일 안에 마무리되면 새 소유주는 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A주택차압에 따른 테넌트 보호와 관련된 연방 규정에 따라 귀하가 선의(bona fide)의 테넌트라면 ‘30일 통지’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테넌트라는 것은 귀하가 주택 소유주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현 주택 소유주와 진실로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매월 선의의 테넌트라면 관재인 매매의 결과로 타이틀을 갖게 된 새 소유주는 귀하의 임대계약 종결을 위해 ‘90일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귀하가 테넌트 보호규정 하에 선의의 테넌트가 아니더라도 민사관련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새 소유주가 귀하에게 ‘60일 통지’를 보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관재인 매매가 마무리되기 전 30일이 지나면 귀하는 현 소유주에 의해 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관재인 매매 날짜는 서면으로 통지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주택 차압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재인 매매 날짜는 뒤로 미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이 같은 매매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