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합의한 감세연장안의 시행으로 납세자들의 2010년도 세금 보고가 한달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연방 국세청(IRS)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실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세연장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2010년도 세금보고를 ‘표준 공제’가 아닌 ‘개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방식으로 할 경우 많은 납세자들은 2월 중순 이후에나 세금 보고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세연장안에 따라 IRS가 세금보고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등 수백만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함을 의미한다고 IRS는 밝혔다.
IRS가 밝힌 세금 보고가 늦어지는 유형은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 공제, 의료 및 치과 비용, 주세 혹은 지방세를 포함하는 스케줄 A에 따른 개별 공제 신청자 ▲4,000달러 이상의 학자금 등을 개별 공제로 보고하려는 학부모 또는 학생 ▲자신의 돈으로 250달러 이상의 수업 관련 바용을 지출한 K~12 교사 등이 해당된다.
IRS는 다만 4,000달러 이상의 학자금을 공제하려는 경우에도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택스 크레딧’과 ‘라이프 타임 러닝 크레딧’ 등 기타 교육 크레딧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세금 보고를 시작하면 된다고 밝혔다.
도우 슐먼 IRS 커미셔너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며 “개별공제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되도록 연말연시 연휴를 이용해 최대한 빨리 프로그램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RS는 또 최근의 세법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 방식이 아닌 전자 파일을 가능한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IRS는 프로그램 재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개별 공제 방식에 의한 세금 보고 시작이 가능한 날짜를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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