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생한 불법체류자 자녀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 폐지가 내년도 이민이슈의 핵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민정책 전문단체인 ‘스테이트라인’(Stateline)에 따르면 2011년도 워싱턴 D.C. 정가를 가장 뜨겁게 달굴 이민이슈로 미국에서 태어난 불체자 자녀나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무조건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14조’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내년부터 하원 다수당을 장악하고 상원에서도 과반에 육박하게 돼 오바마 행정부의 친 이민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대신 반 이민정책 논의가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2년 후 백악관 탈환을 겨냥하고 있는 공화당이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해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것도 이 같은 전망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수정헌법 14조 개정요구는 이미 애리조나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앨라배마, 델라웨어, 아이다호, 인디애나, 미시간 등 최소 14개 주의회 의원들에 의해 추진<본보 10월20일자 A3면>되고 있는 상태다.<윤재호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