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연금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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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보장 은퇴 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회보장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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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로서 또는 합법영주권을 가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것은, 미국내 50개주, 워싱턴 디시, 푸에르토리코, US 버진 아이랜드, 괌, 북부 마리아나 아이랜드 그리고 사모아에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시민권자가 거주지를 해외로 옮겼다 해도, 사회보장연금 수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을 해외에 거주할 계획 일때는 사회보장양식 SSA-21 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가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재를 한다면, Alien Nonpayment Provisions 이 적용되어 7개월째부터는 베네핏이 중단되며,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나야만 베네핏을 다시 받게 됩니다.
또한 장기체류 (6개월 이상) 때는 Alien Taxation이 적용 됩니다.
이것은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업무를 저희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대신하여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IRS법안 입니다.
199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살고 있는 미 영주권 소유 은퇴연금 수혜자들은 수혜액수 80% 중 30%의 연방 소득세를 제외한 후 지불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수혜액수에 25.5%가 세금으로 공제 됩니다.
저희 사무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IRS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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