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사법당국이 음주운전자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산타클라라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할로윈 데이 음주 단속은 30일 저녁 6시부터 11월1일 새벽 6시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 산호세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관계자는 "음주운전이나 마약 복용 운전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앗아가는 것은 물론 한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CHP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할로윈데이인 31일 오후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58%가 음주운전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04-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500여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했다.
쉐리프국은 알려준 안전한 할로윈 데이를 위해 ▶술을 마시기 전 안전한 귀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 ▶술을 마시기 전 대리운전자를 지정할 것 ▶대리운전자가 없을 경우 친구나 가족 혹은 택시를 이용할 것 ▶도로상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눈에 띄면 911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광희 기자>k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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