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순찰대, 남북횡단 PCT 이용자들에 경고
반드시 국경검문소 통과해야
미 대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인기 등산로인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PCT)’을 따라 캐나다 국경을 넘은 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등산객들이 자칫 1년 징역이나 5,000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지 모른다.
연방 국경순찰대는 최근 PCT 협회에 공한을 보내고 협회 회원들이나 일반 등산가들이 등산로를 따라 캐나다로 넘어간 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지정된 국경검문소를 통과하도록 교육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PCT는 태평양 연안을 따라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전장 2,650 마일이나 뻗어 있는 인기 등산로로 이 중 시애틀 인근에 있는 코스들은 한인 등산가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PCT는 워싱턴주 로스 레이크 동쪽의 파세이튼 원시림 지역을 가로질러 국경을 넘은 뒤 캐나다 BC주의 매닝 주립공원으로 이어진다.
이 등산로에 가장 인접한 국경검문소는 서쪽으로 50마일 지점의 수마와 동쪽으로 역시 50마일 지점의 오로빌(오캐노간 카운티)에 있다.
스포켄 소재 국경순찰대의 대니엘 수아레즈 대변인은 “캐나다 쪽으로 넘어가는 등산객들은 캐나다 당국 소관이므로 우리가 참견할 바 아니지만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국경검문소를 이용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은 아니며 이 같은 월경이 벌금이 딸린 불법행위임을 홍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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