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법안통과…중범 사기죄 적용
▶ 타주 차량등록 주민도 최대 18개월 징역
앞으로 타주에 차량을 등록하거나 타주 차량 보험에 가입한 뉴저지 주민은 중범 사기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뉴저지 주하원이 지난달 2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관련법안(A-2052)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뉴저지보다 저렴한 타주 차량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4급 중범 사기죄를 적용,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타주 차량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물론이고 타주에 차량을 등록시킨 경우에 모두 해당되며 보험사기로 처리된다. 법안 발의자인 웨인 P 디안젤로 주하원의원(민주 해밀턴)은 “보험사기는 잘못일 뿐 아니라 정직한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가중시키는 폐단이 있어왔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사기를 뿌리 뽑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관련법안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미보험협회의 2007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전국 평균은 911달러84센트지만 뉴저지는 일인당 평균 1,227달러63센트로 전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에 꼽혀왔다.때문에 주민들이 저렴한 보험을 찾아 뉴욕 등 타 지역에 편법으로 차량을 등록해 타주 차량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주정부 수입원 감소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법안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뉴저지 거주 한인들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팰팍 거주 한인 이모씨는 “뉴저지로 이사하고도 자동차 보험을 뉴욕 주소로 남겨뒀었는데 서둘러야겠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우드사이드 거주 김모씨도 뉴저지에서 이사하면서 보험만 뉴욕으로 옮긴 채 차량등록은 뉴저지에 그대로 둔 케이스. 김씨는 “바빠서 차량국에 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뤘었는데 행여 문
제가 되지 않도록 서둘러 등록지를 뉴욕으로 옮겨야겠다”며 발걸음을 바삐 옮겼다. 주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주상원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법제화되면 뉴저지주 검찰청 산하 보험사기 단속국이 단속을 담당하게 된다. 주 검찰청도 관련 법안에 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로 추후 구체적인 벌금 규정과 공청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희은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