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국 “산행중 따먹는 것 괜찮지만 다량 체취시 벌금.감옥행”
블루베리 철을 맞아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는 한인 등산객들의 산림보존규정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산에서 블루베리를 지나치게 많이 체취하다 적발되면 위반 티켓을 받아 벌금이나 감옥 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루베리는 한 주 전부터 맛과 향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로 자연산 블루베리를 맛보려고 산을 찾는 한인들의 발걸음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산에 열린 블루베리를 산행도중 따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나 상자에 싹쓸이 수준으로 담아오면 산을 나올 때 뉴욕주 산림보존규정 위반으로 티켓을 받을 수 있다. 형사법 위반인 핑크색 티켓을 발급받으면 법정에 출두해 최저 250달러에서 최고 350달러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동시에 최고 15일간 감옥형까지 받을 수 있다.
뉴욕산악회 권태정 회장은 "산행도중 블루베리를 따먹는 한인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블루베리 철은 7월 한 달간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갈수록 산행하는 한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규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블루베리 철과 시기를 같이해 등산객이 많아지면서 국립기상대는 1일 "지난주 뉴저지주 1,300 에이커의 숲이 산불로 소실됐다"며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모든 산악지역에 ‘산불 적색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매주 두 차례 이상 정기산행을 실시하는 미동부산악스키연맹 김정섭 명예회장은 "블루베리가 제철을 만나면서 한인 등산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자연산 블루베리를 맛볼 수 있는 황금기이지만 건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으로 산불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안전산행과 산불에 대한 한인들의 경각심을 요구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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