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인 업주들의 편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각 지역 검찰들과 공조해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수사를 크게 강화하고 나선다.
주 보험국은 2일 LA와 오렌지,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등 5개 카운티 검찰과 종업원 상해보험 관련 불법행위들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총 1,60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중 특히 LA카운티 검찰에는 가장 많은 500만달러가 지원돼 LA 다운타운의 한인 의류·봉제 업체들과 한인타운의 요식업소, 세차장, 건축업 등을 상대로 한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관련 집중적인 단속이 예상된다.
이번 지원금은 보험국 산하 ‘사기방지 평가위원회’가 지난해 캘리포니아 카운티별로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총 3,000만달러의 수사비용을 지원하는데 따른 것이다. 보험국 관계자는 “한인을 포함한 많은 중소 규모 사업체 업주들이 불경기가 장기화되며 종업원 상해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서류상의 종업원과 임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적발되기도 하고 아예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된다”며 “이번 수사 강화를 통해 이같은 관행을 뿌리 뽑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 1~9월 한인 업체 4개를 포함해 총 98개 업체가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놀웍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정모씨가 종업원 상해보험료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종업원 급여 지불총액을 30만달러 축소해 허위로 보고한 혐의에 대해 6개월의 실형과 보험 프리미엄 3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처벌을 받았다.
또 에코팍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던 한인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상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해 260만달러의 추징금 납부 판결을 받았다.
보험국은 노동국, 고용개발국(EDD)과 협력해 3개월마다 500개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상해보험 소지 여부를 단속하고 있는데 통보를 받은 업주들은 서면으로 보험가입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국은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로 검찰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시스템을 속여 줄여서 보고한 보험 프리미엄을 배상해야 하고 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종업원 상해보험 규정위반 신고 LA카운티 검찰 (213)580-3200.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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