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일명 ‘오버스테이’ 방문자가 많을 경우 비자면제 적용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강력한 비자면제 규정 강화법안이 의회에 상정됐다.
바브라 미컬스키(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이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보안강화법안’을 연방 상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현재 비자 거부율 통계로 재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현재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재승인 규정을 개정해 무비자 입국자의 ‘체류기간 초과율’을 VWP 재승인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는 소위 ‘오버스테이’ 방문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VWP 적용을 중단하자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오버스테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은 이 법안 통과 때 VWP 적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
법안은 또 이에 더해 VWP 대상 국가들의 VWP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VWP 국가들에 대한 규정 준수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비자면제 대상 국가와 도난 및 분실 여권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강화해 입국 보안을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180일 이내에 여권을 도난당했거나 분실한 경우 전자여행허가 시스템(ESTA)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안은 오버스테이 체류자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정보를 지역 사법당국과 공유할 수있도록 해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미컬스키 상원의원은 “VWP 확대로 우리는 동맹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 출신자들이 손쉽게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VWP가 유용한 방문수단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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