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업체 많은 요식·카워시·의류업계
▶ 오버타임 안주고 산재보험 미가입 등 적발
한인 업체가 많은 요식업계와 카워시 업계의 노동부 위반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 주노동청은 지난해 4,465개 업체의 노동법 위반실태를 조사한 결과 요식업계와 카워시업계, 의류업계 등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상당수의 한인 업체들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산재보험, 저임금, 명세서 조작, 미성년 고용 등의 노동법 위반사례는 요식업계가 9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워시업계 469건, 의류업계 418건 등이었다.
1일 조사 결과를 공개한 주 노동청 산하 노동법위반 단속팀의 데이빗 도라미 디렉터는 “요식업계나, 카워시, 의류업계 등 노동법 위반이 많은 업종의 한인 업주들은 대부분 히스패닉이나 소수계 불법 이민자를 상당수 고용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산재보험을 제공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 업주들의 잦은 노동법 위반사례를 지적했다.
주 노동청 도라미 디렉터는 “한인 업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직원 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있으며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불하면서도 오버타임 임금조차 주지 않는 것”이라며 “관련 업종의 한인 업체들에 대한 함정단속을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해 노동법 위반 업주들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노동청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노동법 위반실태가 가장 심각한 일부 한인 요식 업체들과 의류업체 등 715개 한인 업체들에 대한 함정단속을 실시해 요식업체 298개, 의류업체 352개를 적발했다.
한인 업체들에 이처럼 노동법 위반실태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 당국은 한인 요식협회와 한인의류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노동법 준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한인 카워시 업주들에 대한 특별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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