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보면옥 17만달러 배상
EEOC ‘8일 예방 세미나’
한인 운영 식당에서 한인 매니저가 식당에서 일하던 30~40대 한인 여종업원 7명을 대상으로 각종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일삼다가 적발돼 업주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사건(본보 4월23일자 A1면 보도)을 계기로 연방 정부가 한인 직장 내 성희롱 및 각종 차별에 대한 단속과 홍보 강화에 나선다.
연방 고용평등위원회(EEOC) LA 지부는 1일 LA 한인타운의 ‘칠보면옥’에서 한인 매니저가 지난 2006년부터 식당에 성적 도구를 가져다 놓고 성적 발언을 일삼아 여종업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심지어 여종업원들의 몸을 만지는 등 성희롱 및 추행행위를 하다가 고발돼 3년여에 걸친 조사 결과 업소 측의 자발적 합의로 매니저를 해고하고 피해 종업원들에게 17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EOC에 따르면 해당 식당의 업주는 직접적인 잘못은 없으나 피고용인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액으로 17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업소 측은 성희롱 및 차별방지 교육 실시 등 방지책 마련을 위해 협조키로 지난 3월 합의했다.
이와 관련 EEOC LA 지부 애나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연방 당국 차원에서 3년여에 걸친 조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관련자와 업소에 제재가 가해진 한인 관련 첫 케이스”라며 “직장 내 성희롱 및 차별문제의 심각성을 한인 고용주들과 커뮤니티에 인식시키고 이 같은 사건 방지를 위해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 세미나를 가진다”고 밝혔다.
EEOC의 성희롱 및 차별방지 특별 세미나는 오는 8일 오후 2시 LA 한인회관에서 실시된다.
EEOC LA 지부의 김현욱 조사관은 “한인 고용주들이 성희롱 및 차별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성희롱 방지 교육도 소홀히 사고 있으며 종업원들도 언어장벽이나 신분상의 문제, 문화적인 차이로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당하고 30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피해 사실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로피우스 E. 페리 지부장은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최초로 실시하는 차별방지 교육”이라며 “많은 한인 업주들이 소송을 피하고, 안전하고 성희롱이 없는 일터를 위해 이번 세미나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연방 고용평등위원회 LA지부 관계자들이 1일 한인타운 성희롱 및 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홍보 교육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크리스티나 박 곤잘레스 공보관, 올로피우스 페리 지부장, 애나 박 변호사, 김현욱 조사관. <왕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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