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중범죄 전과자나 테러 용의자 등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민자를 최우선적으로 체포해 추방하고 있다며 이민단속 대상에 우선순위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30일 이민자 체포, 구금 및 추방 등 이민단속에 적용되고 있는 단속대상 우선순위 정책에 대한 내부지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내부지침에서 존 모튼 ICE 부국장은 “인력과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ICE가 매년 체포해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는 4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인력과 자원이 제한돼 있어 이민단속에 우선순위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현재 일선 이민수사관들이 적용하고 있는 이민단속 우선순위 정책을 공개했다.
ICE의 최우선 이민단속 대상은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이민자들이다.
이중 ▲추방대상 범죄인 가중중범죄 전과자 또는 전과 2범 이상으로 1년 이상 실형 선고자 등이 단속대상 1급에 해당되며 ▲3회 이상 경범죄 전과로 범죄 1건당 1년 미만 실형 선고자는 2급, ▲1년 미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는 3급으로 분류된다.
공공안전 및 테러위협 이민자에 이어 두 번째 단속 우선순위는 ‘최근 밀입국한 불법체류 이민자’로 의도적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한 체류기간 초과자도 2순위로 분류된다.
추방재판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추방명령을 무시하는 이민자들로 이들은 ‘도주자’로 분류돼 세 번째 단속 우선순위로 분류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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