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요구 헌법소원 청구안에 포함
중요 정책 결정 등 국민투표 참여권도
재외국민 유권자의 우편투표 허용을 요구한 헌법소원 청구안에 재외국민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청구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헌법소원 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어 거소신고를 한 후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투표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장은 “한국 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에 참여할 수 있지만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못한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아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배 회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을 허용할 수 없다면 재외국민을 위한 별도 지역구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배 회장은 “지역구 의원도 전체 국민의 대표임이 분명하고, 기술적으로 국내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을 지역구에 편입시키기 어렵다면 재외국민을 위한 별도의 지역구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투표’ 참여권도 청구안에 포함됐다. 배 회장은 청구서에서 “국민투표는 국가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주권자로서의 국민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나 국내 거소신고 여부만을 기준으로 국민투표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투표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배희철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져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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