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사정관, “재 감정가 기준 소급 추징은 불법”
<속보> 킹 카운티의 로이드 하라 사정관은 그동안 납세자들의 재산 평가과정에서 특기할만한 오류나 불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부동산 감정가격이 과소평가됐다 하더라도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추가로 물리지는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라는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부침을 겪은 지난 수년간 상당수 주민들의 재산세가 과소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에게 재산세를 추징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하라 사정관의 이 같은 계획은 납세자들은 물론 킹 카운티의 프레드 자렛 부 행정관과 중진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들은 극심한 불황 속에 재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추가징수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하라 사정관은 2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킹 카운티가 재정적자에 봉착해 있지만, 적어도 내가 사정관으로 있는 동안은, 억지 세금을 거둬 부족 예산을 메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카운티 검찰청으로부터도 재 감정가격을 근거로 재산세를 소급 추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라는 그러나, 지난 2008년 워싱턴 뮤추얼은행(WaMu)을 인수한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WaMu가 소장했던 예술품들도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조사 후 이에 대한 재산세는 소급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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