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측 환불조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약금의 절반 수준
공동 법적대응 준비
지속적인 공사 지연으로 법정소송에 휘말려 있는 라스베가스 소재 초대형 콘도텔 프로젝트인 ‘코스모폴리탄 호텔 & 리조트’가 최근 계약금(deposit) 환불결정을 내렸으나 구입자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약금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구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코스모폴리탄을 소유하고 있는 ‘도이치뱅크’는 최근 콘도 구입계약을 맺고 디파짓을 지불한 1,300여명의 구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금의 66%와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사 수임료 등을 제외하고 구입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계약금의 약 57%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합의 조치의 경우 구입자가 오는 12월4일까지 합의제안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합의금을 받게 되는 조건이어서 더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코스모폴리탄 측을 상대로 중재재판 등을 제기했던 대니얼 박 변호사는 “많은 구입자들이 합의금 비율이 너무 낮다고 불만을 갖고 있어 회사 측을 상대로 공동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니얼 박 변호사와 당시 한인사회를 상대로 코스모폴리탄 콘도 유닛을 판매했던 줄리 이 부동산 에이전트는 11월25일 오후 5시 박 변호사 사무실(3731 Wilshire Bl. #620 LA)에서 2차 피해자 대책회의를 갖는다.
2005년 부동산 경기가 막판 호황기였을 당시 한인사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쳤던 코스모폴리탄은 판매된 1,800여개 콘도 가운데 한인 투자자들도 약 300유닛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입자들은 100만달러를 호가하는 콘도텔을 구입키로 계약하면서 20~30%의 계약금을 지불한 바 있다. 코스모폴리탄은 벨라지오 호텔 옆에 건축되는 2개의 60층 쌍둥이 건물에 콘도텔 2,200유닛, 호텔 객실 800유닛이 들어서는 초대형 주상복합 프로젝트다.
문의 대니얼 박 변호사 (213)769-4616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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