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법원 판결
추가소송 잇달을듯
LA 혹은 뉴욕 등에서 성업 중인 노래방들이 미 저작권 업체들이 노래방에서 틀고 있는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비상이 걸렸다.
뉴욕 맨해턴의 한인 거리인 32가에 있는 한 노래방 업주는 최근 뉴욕의 한 지방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업체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 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 이 노래방 업주 이모씨는 “노래방 기계를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업주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에 별도로 이 저작권 업체와 1년에 1,000달러를 내고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11곡의 팝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이 업체뿐 아니라 다른 팝송에 대한 권리를 가진 다른 저작권 업체들이 줄줄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어 노래방이 영업상 어려움을 겪게 될 지 모른다는 점이다.
특히 저작권 업체들은 이 노래방 외에도 맨해턴은 물론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 등의 노래방에 대해서도 같은 저작권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사 사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 및 뉴저지 인근의 한인 노래방이 1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LA 등 다른 지역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국에 산재한 한인 운영 노래방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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