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로 체포, 수감된 모든 불법이민자를 추방하는 부시 행정부 시절의 ‘예외 없는 추방정책’ 대신 가벼운 경범혐의의 불법이민자는 수감기간 만료 후 ‘추방 없이 석방’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달 초 미 전국의 지역 경찰에 범죄혐의가 가볍고 사회에 위해 요인이 없는 불법이민자는 수감기간 만료 후 추방절차 없이 ‘보증 후 석방’(Release on Recognizance)하도록 하는 새로운 ‘불법이민자 추방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네시주 내슈빌 셰리프국은 6월 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이같은 새로운 불법이민자 추방지침을 이메일을 통해 통보받았으며 새로운 연방 정부의 지침에 따라 범죄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 약 6,000여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지 않고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7(g)’ 조항으로 알려진 부시 행정부 시절의 ‘예외 없는 추방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방 국토안보부측은 전국 지역 경찰에 하달한 이 지침이 ‘예외 없는 추방정책’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이 지침을 받은 테네시주 데이비슨 카운티 데런 홀 셰리프 국장도 불법이민자 석방은 교도소 운영예산 적자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측은 정부가 현재 287(g) 조항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 중임을 시인해 불법이민자 추방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토안보부 맷 챈들러 대변인은 “국가안보에 위험한 범죄전과 외국인 문제를 최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287(g) 조항에 대한 깊고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전문가들은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침은 287(g) 조항의 핵심규정을 약화시킨 것으로 워싱턴의 이민정책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이민정책센터(IPC)의 미쉘 웨슬린 수석 분석가는 “이민정책의 초점이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이슈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중”이라고 해석했다.
매년 범죄혐의 불법이민자에 대한 체포, 수감 사례의 20%가 지역경찰에 의해 집행되고 있어 새로운 지침 시행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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