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새로운 환경법규에 따라 모든 주유소들은 오는 4월1일까지 주유기를 친환경 펌프(EVR:Enhanced Vapor Recovery)로 교환해야 하지만 많은 주유소들이 아직 교환을 마치지 못해 벌금 및 영업정지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지난 2000년 주유 때 대기로 유출되는 탄화수소를 줄이기 위해 주유기를 친환경 펌프로 교체하도록 법규를 개정하고 주유소들은 오는 4월1일까지 교체를 마치도록 지시했다.
당국은 친환경 주유기 교체 기한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유소 업주들은 불경기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교체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친환경 주유기 교체에는 평균 8만달러(펌프당 1만1,0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최근 은행 융자가 까다로워지면서 주유소 업주들이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유소의 76%가 교체 퍼밋을 받았고 38%의 업소만이 교체를 마쳤다. 사우스 LA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제임스 이 사장은 “정책을 지키고 싶어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교체 기한을 어기고 제재를 당하게 될 업소들이 많다”며 “은행에 주유기 교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사장은 “미리 준비한 업주들은 주정부에 융자를 신청해 저렴한 이자로 교체 비용을 융자 받기도 했지만 주정부 융자마저 예산 삭감으로 최근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디미트리 스태니치 공보관은 “주유기 교체가 불가능한 업소들은 위원회 지역 사무소에 교체 계획을 알리고 상황을 설명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며 “당국은 업주를 위해 한국어 등 통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상원에는 불경기를 감안해 주유기 교체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남가주 지역 문의 (909)396-2000, 1-866-770-9140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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