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주상원 32-15로 통과시켜 하원에 이첩
공화당, “실효 적고 불필요하게 사생활 침해” 반대
운전거리를 근거로 저자동차 보험료를 차등 책정하는 일명 ‘마일리지 보험료 법안’이 워싱턴주 상원을 통과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11일 이 법안을 32-15로 통과시킨 뒤 하원에 이첩했다. 하원 또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이 법안은 조만간 확정,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운전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한 이 법안은 주행거리 및 운전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확정되더라도 보험사별로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오리건주를 포함해 전국 9개 주가 주행거리 및 운전습관을 근거로 보험료를 차별해 적용하고 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환경단체들은 “이 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환경보호에도 좋고 교통체증도 해소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의 운전량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다 개별적인 운전자들의 운전량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파악하기 위해 장치를 부착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공개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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