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상정, 기존 취업비자와 별도 쿼타로
외국인 간호사들의 미국 병원 취업을 늘리기 위한 ‘간호사 비이민 취업비자 신설법안’(H.R.1101)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존 쉐디그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비 이민비자 카테고리에 외국인 간호사(RN) 비자 부문을 신설해 연간 5만개의 쿼타를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W비자(가칭)로 명명된 간호사 비자가 신설되면 전문직 취업비자(H-1B)와는 별개의 비이민비자 부문이 신설돼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 부족난을 피할 수 있으며 한국, 인도, 필리핀 등 외국인 간호사들의 미 병원 취업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쉐디그 의원은 “인도·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간호사 인력이 과잉 공급돼 취업난을 겪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부족해 미 병원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 간호사들이 미국 병원 취업을 손쉽게 하기 위한 비이민비자 신설이 시급하다”고 법안 도입 취지를 밝혔다. 현재 미 병원 업계에서는 부족한 간호사 인력이 약 12만6,0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100만명 이상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이 법안은 현재 하원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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