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RM 10건중 3건꼴 거부… 반려된 신청 합하면 기각률 32%
심사기간도 늘어나 평균 7개월 소요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첫 번째 관문인 노동허가(PERM)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져 지난해보다 거부율이 크게 높아져 노동허가신청서 10건 중 3건 이상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통보한 2009회계연도 1·4분기(2008년 10월1일~2008넌도 12월 31일) 노동허가 심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심사가 완료된 전체 노동허가 신청서 4,571건 중 67.25%인 3,074건 만이 승인 판정을 받아 29.05%인 1,328건이 거부 판정을 받았다. 반송된 신청서는 169건으로 3.70%였다.
결과적으로 승인 판정을 받지 못하고 거부되거나 반려된 노동허가신청서를 합치면 1,497건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노동허가 신청서의 32.75%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를 웃도는 높은 기각률은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 1일~2008년 9월 30일) 한해의 심사 기각률 20%(본보 2008년 10월 28일자 보도)에 비해 10% 이상 높아진 것이어서 갈수록 노동허가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8회계연도 한해 접수된 노동허가신청서는 9만39건이었으며 이중 6만1,997건의 심사가 완료됐고 이중 1만729건(17.3%)의 신청서가 거부판정을 받았다. 반려된 신청서는 2,063(3.33%)건 이었다. 한편 까다로워진 노동허가 신청서 심사로 인해 심사기간도 크게 연장돼 접수에서 심사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집중심사를 받을 경우 1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 현재 ‘2008년 3월’이었던 우선일자는 2009년 1월 현재 ‘2008년 6월’을 기록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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