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계통 사립학교에서 동성애자 학생을 퇴학시킨 것은 차별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제4지구 항소법원은 28일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차별금지법을 준수해야 하는 영리조직 혹은 사업체가 아닌 만큼 학생들의 성적 경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주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루터교 재단 소속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2명의 여학생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퇴학당한 뒤 제기된 소송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당시 학교 측은 소송을 제기한 여학생들의 행동이 기독교적 학칙에 위배된다며 퇴학조치를 내렸었다. 학교 측 변호사 존 맥케이는 “이번 판결은 기독교계 학교의 설립목적이 기독교적 행동규범과 가치를 교육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케이 변호사는 두 여학생이 웹사이트에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을 올려놓았으며, 학교 밖에서 키스를 하는 등 동성애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내에서 성적 경향을 드러내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의 변호를 맡은 커크 핸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들이 종교적 신념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있는 법적 구실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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