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차익 크고 이자율 높아 은행마다 문의 폭주
한국계 은행의 모 직원은 지난 주말 플러싱에 거주하고 있는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한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냐는 문의였다. 이 고객은 한참동안 상담을 한 뒤 우선 한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이 은행에서 외화예금 계좌를 개설키로 했다. 송금 시기는 달러-원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절할 계획이다.
한국내 은행의 외화예금 금리가 연 6%대에 달해 높은 이자수익은 물론이고, 막대한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한인은행들 마다 한국에 송금을 보내려는 고객이 폭주하고 있다. 한국의 예금상품이나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환차익 뿐 아니라 이자수익까지 볼 수 있어 한국으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는 것이다.
■한인은행 송금고객 문전성시=23일 한인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아메리카 은행의 한국 송금 실적은 이달 들어 21일 기준으로 3,985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10월중 1,562만 달러에 비해 무려 2.5배나 늘어난 것. 전달에도 2,572만 달러로 집계돼 전년 동월(2,105만달러)보다 1.2배 많았
다. 송금 건수도 이달 들어 1519건으로 작년 10월(879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우리아메리카 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불과 두달 사이에 환율이 30-40% 높아지면서 고객들이 한국 송금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년동기에 비해 송금액이 3배 가량 늘었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인은행의 관계자는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나드는 등 달러가치가 급상승하면서 고객들의 송금액을 키웠다. 여기에 한국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바닥권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동포들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 대비용 송금에도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총영사관 송금안내서 배포=달러 송금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뉴욕 총영사관도 최근 한국 송금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환거래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도가 없으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다시 회수 할 수 있다. 특히 교민들은 비거주자여서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이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만들어 송금해야 한다.
자유원 계정은 한국 내에서는 인출해 사용할 수 없고 예치만 가능하고, 원화계정은 어떤 투자나 이용에도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다.이자의 13.2% 만큼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데, 이는 추후 미국 국세청(IRS)의 소득세액에서 공제된다. 타인 명의로 송금할 경우 내국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증여를 받은 내국인은 금액에 따라 10%(1억이내)에서 50%(40억원이상)까지 증여세를 납
부해야 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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