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공인회계사
세금측면에서 볼 때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욱 신경써야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익이 있는 곳에는 필히 세금문제가 발생하지만, 손실이 있는 경우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세금감면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세금과 관련된 손실은 주식, 채권,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투자 손실과 자영업자의 사업 손실, 부동산 임대관련 손실, 도박 손실 등이다. 이러한 손실은 여러 제한이 있지만 개인의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세금 또한 적게 내게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의 한인들도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 미국은 주택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일정금액 한도가 있지만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모기지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2년 이상 거주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일정금액(부부 합산 신고시 50만달러, 기타 25만달러)까지는 면제하고 있다.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을 때까지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비롯되는 손실은 얼마만큼 소득을 줄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투자용 부동산을 미니멈 다운페이로 모기지를 받아 구입할 경우 렌트 수입으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공제하면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으며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을 추가하면 손실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에서는 임대 소득은 자고 있어도 발생하는 소득 즉, 불로소득(Passive Income)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대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동적 손실(Passive Loss)로 구분, 다른 불로소득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불로손실은 땀 흘려서 일한 월급 같은 활동적 소득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손실 공제 제한에 대해 의회는 주택 임대업을 활성화하여 집 없는 서민의 임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임대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2만5,000달러까지 급여소득과 같은 활동적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임대인이 부동산 개발이나 건축 등 도날드 트럼프처럼 부동산관련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다면 이 활동자체가 수동적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한도에 관계없이 손실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여기에 제한사항이 있는데 손실공제 가능금액인 2만5,000달러는 당사자의 소득이 부부 합산 신고일 경우 10만달러(부부 각자 신고 시 5만달러)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가 감액되므로 1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공제액이 한 푼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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