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네일업계 노동 환경. 인권관련 손해배상 소송 잇달아
노동법 관련 분쟁이 한인 네일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한 분쟁 뿐아니라, 노동 환경 및 인권 관련 분쟁도 발생해 한인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올들어 벌써 3곳의 한인 네일업소가 법적 소송에 휘말렸으며, 특히 주노동국에 고발하기보다
직접적인 손해보상 소송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예전과 다르다.뉴욕한인네일협회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직원들이 노동국에 신고를 접수했는데 올해는 손해보상 등의 소송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요즘 새롭게 생긴 경향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당황스러워했다.
■ 사례
커네티컷 소재 모 네일 살롱의 K씨 부부는 얼마전 업소를 그만 둔 히스패닉계 직원 3명으로부터 오버타임수당과 기본급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변호사의 통보를 받았다.
K씨 부부는 또 전 직원들이 받아야할 팁을 가로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원고측 변호사인 어반 저스티스의 벤자민 홀트변호사는 “전 직원 3명의 오버타임 수당과 기본급 미지급과 관련해 피해보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환경과 관련된 다른 피해 보상 역시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인권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임을 암시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롱아일랜드 소재 한인 네일업소에서 일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안인 통씨는 최근 업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통씨는 업소에서 앞치마를 사용할 때 20달러의 디파짓을 받았으며, 이에 항의하자 스케줄이 주 5일에서 3일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통씨는 현재 변호인을 통해 “풀타임 복귀를 보장하고 부당하게 스케줄이 줄어들면서 생긴 모든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 업소의 관계자는 “앞치마를 험하게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파짓으로 20달러를 받았다”며 “그만둘 때 앞치마를 반납하면 되돌려 줄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 여파 및 대책
이처럼 변호사를 통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노동국 고발과는 달리 인권문제로까지 확대돼 주류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 그 피해 규모 역시 커진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명식 변호사는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 사태를 업주들이 직시하고 노동법 이행을 위해 노력해, 미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종업원의 신분에 관계없이 종업원의 이름과 주소, 급여금액, 매주 하루동안 일한 시간, 총지급액, 각 공제액, 실제 지급액과 근무시간 등을 매일 기입하고 종업원의 사인을 받아 기록에 남겨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 기록들은 6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뉴욕한인네일협회 김용선 회장은 “지난해부터 네일업계에 노동법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노동법규 준수 캠페인과 세미나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희은 기자>
C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