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나주경찰부대에 의해 좌익으로 몰려 죽음을 당한 김상규씨의 아들 김탁제씨가 경찰의 불법행위 판결내용을 담은 자료를 보여주며 아버지 죽음의 부당성을 밝히고 있다.
완도서 좌익 몰려 죽음당한 김상규씨 아들 김탁제씨
“좌경분자로 몰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버지의 명예가 뒤늦게나마 회복돼 감개무량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3.8선을 넘어 남한 깊숙이 파죽지세로 치고 내려온 인민군에 쫓겨 전라남도 완도에 상륙한 나주경찰부대의 잔혹한 만행으로 목숨을 잃은 전 국회의원 후보 김상규(당시 54세)씨의 아들 김탁제씨(75·글렌데일·미주시인협회 회원)는 수십년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연말연시를 맞게 됐다. 그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며 해결을 간절히 바랐던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한국동란 당시인 1950년 7월29일. 김씨의 아버지는 이날 인민군으로 위장한 채 완도에 상륙한 나주경찰부대에 의해 이포리 선착장에서 여러 주민들과 함께 포박돼 배남재 쪽으로 끌려가 총살당했다. 김씨와 함께 억울한 죽음을 당한 군민은 완도군 80명, 해남군 28명 등 총 108명. 이들은 모두 ‘좌익세력 척결’을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칼을 휘두른 자국 경찰에 의해 영문도 모르는 죽음을 당한 것. 이에 앞서 7월26일 완도읍, 7월27일 청산면, 7월29일 노화읍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는데 나주경찰부대가 인민군 환영대회와 관련, 지역주민들을 살해한 후 완도경찰과 함께 완도군 관내 도서지방의 좌익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학살사건은 진상규명 없이 반세기 넘도록 시간을 끌어오다 대통령 직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지난 10월23일 “김상규씨를 비롯한 죽음은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해 일어났고 양민학살의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라는 판결을 내려 김상규씨 등 일부 희생자들의 죽음의 부당성이 입증됐다.
김탁제씨는 “당사자들의 죽음도 억울하지만 오랫동안 가족들까지 좌익으로 낙인찍혀 대한민국 여권도 발급받지 못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왔다”며 “희생자 가족들의 처절하고 끈질긴 진실규명 노력이 없었더라면 양민학살 사건은 영원히 역사 속에 파묻혔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5월10일 고향 완도에서 야당인 한독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 집권 자유당 후보에게 아깝게 져 낙선했었다.
김씨는 “한국정부로부터 공식사과를 받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고한 인명을 해친 것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진리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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