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검찰과 LA시 검찰이 마텔사, 토이저러스 등 납 성분이 포함된 장난감을 유통시킨 18개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으로 장난감, 도시락통, 어린이용 장신구 등 지난해 소비자 안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제품들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실시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65법안에 기초한 이번 소송은 알라메다 카운티 수리피어 코트에 접수됐으며 기업들의 제품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약품이 들어있는 제품에는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텔사는 이번 소송이 장난감 업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소송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로포지션 65법안은 1986년 발의된 식수안전 단속법으로 알려진 환경법안으로 유해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검사장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경고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소송을 통해 유해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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