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세 청년, 쓰레기 e-메일 수억 통 무차별 발송
신분도용 등 35개 혐의, 당장 정크메일 감소 효과
세계 10대 ‘스패머’(컴퓨터를 이용한 쓰레기 홍보물 발송자)로 꼽혀온 시애틀의 20대 청년이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돼 컴퓨터 사용자들이 당장 정크 e-메일 홍수에서 한 숨 돌리게 됐다.
연방검찰은 30일 ‘뉴포트 인터넷 마케팅’을 운영하며 2003년 이후 수억 통의 정크 e-메일을 발송해온 로버트 앨런 솔로웨이(27)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그의 구속은 연방 대배심이 우편사기, 전신사기, e-메일 사기, 가중 신분도용, 돈 세탁 등 35가지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평결을 내린 뒤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솔로웨이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원격 조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른바 ‘좀비 네트워크’ 를 통해 엄청난 양의 정크 메일을 살포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클라호마의 한 ISP 회사는 솔로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각각 700만 달러와 1천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솔로웨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
솔로웨이는 인터넷에 “보름 간 485달러만 내면 2천만 통의 홍보 e-메일을 보내준다” 고 광고하며 고객을 유혹하는 한편 일부 네티즌들에게 e-메일 주소 8천만 개가 담긴 불법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다고 접근했다.
검찰은 특히, 솔로웨이가 타인의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 e-메일을 발송한 데 대해 처음으로 ‘가중 신분사기’혐의를 적용해 법조계와 IR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검찰 주장한 3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될 경우 솔로웨이는 수 십 년간 복역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솔로웨이는 30일 시애틀 연방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캐프린 와마 연방검사는 솔로웨이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인근의 호화 아파트에서 벤츠 스포츠카를 몰며 생활해 왔다며 그의 비즈니스 은행구좌에 있는 77만3천 달러를 몰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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