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가 ‘고교 상위 10% 대입 합격 제도’ 수정을 추진 중이어서 소수계 학생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달라스 모닝뉴스는 23일 주 하원이 80대 66으로 주내 공립대학들이 출신 고교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들 중 67%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SAT나 ACT 고득점자는 이 상한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 상원은 이미 60%로 상한선을 정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 법안은 상위 10% 내에 드는 학생들 중에서 학급 순위에 따라 상위 50%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10%는 여러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 대학 재량껏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직 양원이 의견 조율을 거쳐 합의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행 ‘상위 10% 제도’ 지지자들은 이 제도 덕분에 텍사스 내 대학의 다양성이 확보됐다며 이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제도 재정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대학은 많은 고교생들이 입학을 희망하는 UT 오스틴. 그동안 학교 측의 입학심사 재량권 확대를 희망해 온 UT 오스틴은 하원 법안으로는 현 상황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원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텍사스는 1996년 연방 법원이 대학들로 하여금 입학사정 시 인종 고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상위 10% 제도’를 마련, 주내 대학들로 하여금 지역, 인종에 상관없이 주내 고교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들은 모두 합격시키도록 하고 있다.
<최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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