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필요한 성분 함유’
라이노V, 맥스-V맥스
고혈압 환자 등 부작용
연방식품의약청(FDA)이 한인 업체들이 판매하던 성기능 강화 건강보조제에 대해 잇따라 리콜 명령을 내리는 등 일부 건강보조제들에 대한 조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FDA는 16일 코스모스 트레이딩사의 성 기능 강화 건강보조제 ‘라이노 V. 맥스’(Rhino V. Max)와 배론돈 SF사의 ‘V. 맥스’(V. Max)에 대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아미노 타달라필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FDA의 한 관계자는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아미노 타달라필 성분이 건강보조제에 포함된 것은 불법”이라며 “현재 이들 업체 이외에도 다른 업체의 건강보조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FDA는 지난 1월에도 한인 업체가 판매한 ‘리비로3’에 대해 타달라필 성분이 포함됐다며 자발적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건강보조제에서 잇달아 발견되고 있는 타달라필 계열 성분은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약품 성분으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심장병 환자들이 복용하는 질산염 포함 약품과 함께 복용할 경우 급격한 혈압 강하나 두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FDA는 밝혔다.
FDA는 그러나 이들 업체가 타달라필 계열 성분 함유 여부를 안내하는 문구나 고혈압 환자 등의 경우 주의하라는 안내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즉시 해당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FDA의 관계자는 “한인과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광고 등을 통해 이 같은 건강보조제가 널리 판매되고 있다”며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약품 성분이 공공 보건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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