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뇌물공여에 형사법 우선 적용돼야” 판시
놈 말렝 검찰총장, “콜라커시오 등 4명 재기소하겠다 ”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2003년 시애틀 시의원 후보 3명에게 불법 선거자금 33,000 달러를 기부하고 스트립 클럽의 주차장을 넓힐 수 있도록 청탁한 업주 등 4명을 형사법에 의거해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은 소위‘스트리퍼 게이트’로 불리는 시애틀 시의회의 스캔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재심리한 결과 킹 카운티 지법 마이클 팍스 판사의 2005년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6-3으로 결정했다.
바바라 매드슨 대법판사 등 6명은 “형사법이 민사법이나 조례보다 상위법으로 기소내용이 형사법에 저촉된다면 이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 킹 카운티 검찰이 이들 관련자를 재기소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놈 말렝 카운티 검찰총장은 프랭크 콜라커시오 Sr.와 그의 아들 등 4명의 관련자들을 불법모금을 위한 돈세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콜라커시오 Sr. 등은 주차장을 넓힐 수 있도록 업소 지목변경을 재선에 나선 주디 니카스트로, 하이디 윌스, 짐 콤튼 등 3명의 시의원에게 요청, 이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비화되지 시의회는 표결을 통해 지목변경 승인결정을 철회했다.
검찰은 시의회 철회결정 후 이들 관련자를 불법선거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팍스 판사는 선거 캠페인 및 로비스트 활동에 관한 민사법인 ‘공공정보 공개 보호법(Public Disclosure Act)’위반혐의로만 처벌만 받아야 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대법 합의부는“민사법이 형사법에 우선돼 적용된다면 검찰이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크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공공정보공개보호법은 형사법이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하위 법” 이라고 지적했다.
스트리퍼 게이트엔 로연루된 니카스트로와 윌스은 재선에 실패했고 햄튼 의원은 성공했으나 곧 사퇴한 후 저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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