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주 상원 관련법 통과…매주 250달러 급여 지급
캘리포니아주 이어 전국 2번째…하원통과도 낙관적
워싱턴 주 상원은 근로자들이 부모 병간호나 부인의 출산 등 가족문제로 일하기 어려울 때 최고 5주까지 유급휴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결했다.
상원은 캐런 카이저 의원(민주·켄트)이 상정한 ‘가족 병간호를 위한 5주간 유급휴직’법안을 32-17로 통과시키고 주 하원으로 이첩했다.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린 케슬러 의원(호큄)은 하원 통과도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도 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진 못했지만 법안 취지가 좋다며 법안 서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법안은 직계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출산으로 직장에 나올 수 없는 근로자에게 매주 250달러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금액은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카이저 의원은 당초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개인 병가를 모아 휴직할 수 있도록 제안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이 문구가 삭제되고 아예 유급휴직 제도를 신설하기로 변경됐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2009년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유급휴직 적용 대상 근로자는 매주 250달러의 급여를 받는 대신 시간 당 2센트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주는 원천적으로 결원에 따른 충원을 할 수 없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행 연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0명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치료를 위해 연간 최고 12주까지 병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급여지급은 강제사항은 아니다.
주정부는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될 2011~2013년 2억 달러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새 조세항목, 실직수당을 만드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휴직 근로자들이 250달러 주급만으로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 분명해 2억 달러의 추가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며 법 시행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 상원은 지난 1998년 주민발의안을 통과한 ‘치료용 마리화나 소지’ 에 대한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암, AIDS, 정신질환자들은 발의안 통과된 후에도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아 마리화나의 구입과 소지, 치료에 불편을 겪어왔었다.
상원은 주 보건국이 치료용 마리화나 구입대상 환자들이 적법하게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과 최고 보관 한도 등이 포함된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했다. 상원은 또한 C형 간염, 소화관의 만성선동질병(크론 병), 신경성 식욕부진(거식증) 질환자들도 마리화나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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