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LA 한인여성
남편 정신질환자 밝혀져
돈 없어 혼자 힘으로 변론
“딸 데리고 한국 가면 유괴”
법원 판결에 고통의 나날
“국제결혼을 한 여성은 이혼하고도 한국에 갈 수 없다니요? 이혼을 하고서도 친척 한 사람 없는 여기서 살아야 합니까? 법원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신질환인 ‘망상형 정신분열증’(paranoid schizophrenia) 환자인 미국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인 여성이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는 미국을 떠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03년 미국인인 먼드코브스키씨를 한국에서 만나 국제결혼을 한 후 2004년부터 LA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여성 임모씨가 살아온 3년 동안의 미국생활은 공포와 좌절, 통한의 연속이었다.
고통은 이민 온지 3개월인 지난 2004년 6월부터 시작됐다. 정상인으로만 알고 있었던 남편으로부터 갑자기 목이 졸려 응급실로 실려 가는 가정폭력을 당한 후에야 남편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씨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망상과 환청 증상에 시달리는 남편이 스케치한 성인 남자가 자신의 몸과 연결된 어린 아기의 머리에 연필을 망치로 박고 있는 끔찍한 그림 때문이었다.
그러나 돈이 없어 변호사도 없이 스스로 자료를 찾고, 변론을 해온 임씨를 좌절하게 만든 것은 법원의 판결이었다.
LA 수피리어 법원 밸리 지방법원이 지난 2006년 12월 임씨의 3세난 딸의 양육권에 대한 임시판결에서 임씨가 딸의 양육권을 원하는 한 캘리포니아는 물론 미국을 떠날 수 없다며 딸의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압류해 버린 것. 재판부는 이씨 남편의 심각한 증상을 인정하면서도 딸과 함께 한국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임씨의 요청을 기각한 것은 물론 임씨가 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아동납치 행위가 된다며 임씨의 주거를 캘리포니아주로 제한했다.
임씨의 주장에 한국 정부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LA 총영사관은 임씨가 주장하는 ‘차별적 판결’ 주장이 ‘사법행위 평가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연방 국무부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항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수만달러를 요구하는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없어 혼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뒤지고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 면담, 소장을 직접 작성하고 변론도 직접해 온 임씨는 “제 문제는 국제결혼으로 미국에 오는 모든 한국 여성의 문제”라며 한인 변호사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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