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간 커녕 면회도 안돼...
버겐 카운티선 20대 구금자 자살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난민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여성 위원회’(WCRWC)와 ‘루터교 이민자 및 난민 서비스’(LIFS)는 텍사스 어스틴에 위치한 추방 대기자 구금시설(T. Don Hutto Residential Center North of Austin)을 직접 방문해 구금자와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실제 이들 시설에 구금된 외국인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22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 시설은 구금자를 나이별로 구분해 성인들은 시설 내 일반 구치소에, 청소년들은 소년원에, 영아들을 보육 시설 등으로 나눠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 면회는 허용되지 않는다.3살 정도의 어린 영아의 경우도 시설 밖 외출이 허락되지 않으며 놀이시간도 삼면이 시멘트벽
으로 둘러싸이고 철장 문이 설치된 폐쇄된 공간에서 고작 하루 1시간 정도가 부여될 뿐이다.
뉴욕·뉴저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최근 뉴욕에서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뉴욕 롱아일랜드 네리 로메로(22)가 뉴저지 버겐
카운티 내 추방자 시설에 구금됐다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체포 당시 로메로는 다리 수술 후 고통으로 인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추방자 시설 구금 후 진통제를 제공 받지 못해 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강압적인 추방 서류 서명 압력으로 인해 결국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로메로의 가족들은 자살 하루 전 시설을 방문 해 면회를 신청했으나 면회 신청은 1주에서 2주 전에 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으로 인해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고 로메로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WCRWC 한 관계자는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형사법 위반자가 아닌 단순 불체자들로 부모와 자식들을 갈라놓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다”며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 연방 대법원은 최근 911 사태 이후 체포돼 현재 관타나모 베이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모든 인간은 위법한 신체구속에 대한 인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인신보호법안(Habeas Corpus Act)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이민자들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윤재호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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