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이어 하원도 2년 연장안 압도적 가결
주 소득세 제도 없는 다른 7개 주도 혜택 받게돼
워싱턴주를 포함, 소득세 제도가 없는 국내 8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판매세를 연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연방의회의 승인으로 일단 내후년까지 연장됐다.
지난 8일 연방하원이 가결한데 이어 연방상원도 9일 79-9의 표결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부시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패티 머리 상원의원 등 워싱턴주 출신 연방의원들은 워싱턴주민들에 큰 보탬이 돼온ㄴ 판매세 공제제도가 연장돼 기쁘다며 “주민들이 확실한 보장을 통해 재정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베어드 연방하원의원(민주·워싱턴)도 이 법안의 통과로 워싱턴주민 등 땀흘려 일하는 수백만명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워싱턴주민들이 판매세 공제 제도를 통해 받은 감세혜택이 수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힌 베어드의원은 이 돈이 자녀의 학자금이나 주택개량에 사용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데이브 라이컷 하원의원도 주 소득세제도가 없는 워싱턴 주민들에게는 판매세와 대학등록금의 세금공제가 필요로 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공제제도는 가치 있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주는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주 소득세제도가 없어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판매세 공제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였다. 이번 공제제도는 앞으로 2년 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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