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아이만의 주민발의안 적용 안 된다” 판시
3개 카운티 주민, 예정대로 2028년까지 등록세 납부해야
워싱턴주 대법원은 팀 아이만의 주도로 통과된 주민발의안에 사운드 트랜짓이 부과하는 차량등록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 관련 차량세가 예정대로 오는 2028년까지 징수될 전망이다.
주 대법원은 I-776 주민발의안이 차량등록세를 연간 30달러로 환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전철공사 등 각종사업을 위해 이미 공채를 발행한 사운드 트랜짓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8-1의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리처드 샌더스 대법관은 이 같은 세금징수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트랜짓은 킹·스노호미시·피어스 등 3개 카운티에서 총 210만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등록세를 부과, 연간 6천8백달러 가량의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들 카운티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의 1인당 연간 평균 부담액은 31.55달러이다.
바바라 맷슨 대법관은 대수의견서를 통해 주의회가 제정한 법이나 주민들이 통과시킨 발의안도 이미 확정된 공채발행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 헌법이나 각종 판례에 명시돼있다고 지적했다.
맷슨 법관은 세금반대자들이 주민들의 발의안을 통해 세금을 무효화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헌법은 계약의 의무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사운드 트랜짓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공채를 조기 상환하고 자동차세를 폐지시킬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 권한 밖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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