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3일 반이민 조례안 통과로 이민단체들의 비난을 받아 온 파머스 브랜치시가 이번에는 공개회의법령(Open Meetings Act) 위반으로 제소돼 또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달라스 모닝뉴스는 파머스 브랜치 시의회가 반이민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은 채 시 소속 변호사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안건을 통과 시킨 혐의로 지난 4일 한 시민운동 관련 법률 사무소에 의해 달라스 법원에 제소됐다고 6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파머스 브랜치 시의회측은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상됐던 반이민 조례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소송이 아니였기 때문. 해당 조례안을 주도한 이유로 거센 비난의 중심에 있었던 팀 오헤어 시의원은 “지난 8월 조례안 마련부터 11월 통과까지 공청회를 비롯 편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줄곧 여론을 수렴해 왔는데 무슨 말이냐”며 어이없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법률 사무소측은 “여론을 경청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이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아니였으며 시의회 또한 공개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파머스 브랜치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던 날 해당 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경청한 후 투표키로 했던 계획을 수정, 바로 투표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편 문제의 조례안은 영어를 파머스 브랜치 공식언어로 지정하고, 아파트 렌트시 건물주가 입주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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