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통한 영주권신청은 다른 이민신청에 비해 영주권이 빨리 나온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간혹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배우자는 대단한 혜택을 베푸는 양 의기양양한 입장이고, 혜택을 받는 배우자입장에선 영주권을 해결 받는 입장이라 왠지 약자의 입장에 있는 듯한 관계가 이루어지곤 한다.
‘영주권 결혼’배우자가 학대받는 경우
사실 인정되면 단독 영주권 신청가능
심지어는 실제로 결혼생활이 시작되면서 배우자에게 폭행 또는 학대를 당하면서도, 영주권이 걸려있는 약자의 입장이다 보니 어쩔 수없이 그것을 감수하며 결혼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이민신분상 약자의 입장에서 영주권의 협조를 받기 위해선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를 감수해야하는 것은 이민법의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을 감안하여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때 생긴 법이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이다. 이 법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를 받은 배우자들은 혼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 법에 근거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폭행이나 학대를 가하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와 법적으로 결혼이 됐어야 한다. 둘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곳이 미국이어야 한다. 셋째, 실제로 폭행이나 또는 ‘가혹한 학대’(extreme cruelty)를 당했어야 한다. 넷째, 본인 자신은 도덕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결혼자체가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허위결혼이 아닌 진실 된 결혼이었어야 한다.
위 다섯 가지 증명사항 중에 가장 증명이 까다로운 부분은 ‘폭행이나 가혹한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좀 심한 부부싸움을 몇 차례 했다거나, 또는 성격차이로 결혼생활이 몹시 불행하다는 정도는 ‘가혹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증명이 가능한 물리적인 폭행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가혹한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폭행을 당한 것은 경찰 신고서나 병원진단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반면,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것은 증명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다. 실지로는 물리적인 폭행보다 정신적 학대 또는 언어폭행이 사람의 마음에 더 깊숙한 상처를 안겨주는 경우가 있음에도 말이다. 이런 증명은 정신과 의사나 카운슬러 등을 만나 치료를 받거나 전문인들의 소견서로 증명을 하곤 한다.
물리적인 폭행은 이민국에서 쉽게 인정하는 반면 정신적인 학대는 유난히 까다롭게 심사하는 이민국의 입장도 이해할 수는 있다.
VAWA법을 악용하여 학대당한 적도 없으면서 학대당했다고 무고한 배우자를 완전 나쁜 사람으로 모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위 사항 중 본인이 도덕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범죄기록이 없으면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VAWA법에 근거한 이민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영주권문호대기기간이 약 4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I-360 이민신청이 들어가는 시점까지는 결혼이 된 상태여야 하지만 2000년 10월28일 수정안에 의하면, 이미 이혼이 되었다할지라도 이혼날짜로부터 2년 안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경우엔 각별한 심사기준이 별도로 적용된다.
또한, 남자라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꼭 여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10) 214-0555
jim@usimmiglaw.com
<강 지 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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