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LA 다운타운의 아츠 디스트릭.
시조례 통과… 5년 시행
건물주 특별세 부담해야
다운타운 아츠 디스트릭을 ‘비즈니스 활성화 구역’(BID)로 지정하는 조례가 최근 LA 시의회를 통과, ‘올림픽 BID’를 추진중인 한인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의 서명이 확실시되는 이 안에 따라 3가-LA강-7가-알라메다로 둘러싸인 지역의 건물주들은 앞으로 5년간 총 100만달러의 특별세를 추가로 납부, 공공안전 개선을 위한 치안 강화, 환경 미화, 지역 홍보, 주차공간 관리 등을 업그레이드시켜 이 지역의 비즈니스를 살리게 된다.
BID 지정으로 건물주들은 앞으로 커뮤니티 관련 정책 입안과 관련 시 정부를 향해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으며, 업주들도 범죄 다발 등 문제 발생에 보다 강력하게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의 조례 제정 투표는 시 서기국이 해당 지역내 건물주들의 투표를 개표, 64%의 찬성을 확인한 뒤 이뤄졌다.
민관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BID 사업을 주관하게 될 ‘센트럴 시티 이스트 협회’(CCEA)의 에스텔라 로페스 총괄 디렉터는 “업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BID 지정이 확정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부동산 오너중 건물주는 다음 번 재산세 납부 때부터 스퀘어피트당 8센트, 주차장 등 땅 소유주들은 4센트를 특별세로 내야 한다.
오너들이 내야 할 특별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포함되며, 걷혀진 추가 세금은 주 재산세 산정국과 시 서기국으로 거쳐 BID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총 100만달러중 80%는 안전 및 환경미화, 7%는 권익옹호 사업 및 행정비용, 6.5%는 마케팅 및 홍보, 4%는 예비비, 2%는 시 수수료로 각각 쓰인다.
BID의 시행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이 끝나는 2011년에 건물주들이 다시 투표를 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전체 재산세의 50% 이상을 내는 이들의 서명이 모이면 2007년 이후 매 연말에 BID 취소 청원이 가능하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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