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자영업자 권익 옹호를 위한 세 건의 법이 제정됐다. 12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법안은 AB 3058. SB 1436, AB 2330으로 주 정부의 규제나 자연재해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각 법의 주요 내용.
▲AB 3058: 자영업자들이 각종 재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지사실 산하 스몰 비즈니스 지원센터(Office of Small Business Advocate)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OSBA는 웹사이트를 통해 응급시 대처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주 전역에서 매년 최소 1회씩 자영업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자영업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정부는 OSBA에 10만달러의 예산을 제공한다.
▲SB 1436: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주 정부의 각종 규제나 단속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정부는 웹사이트 또는 문서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또 스몰 비즈니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부처는 자영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연락관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AB 2330: 각종 정보규제로 스몰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방정부 발표에 발맞춰 OSBA로 하여금 ‘캘리포니아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2007년 10월1일까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8만5,000달러의 예산도 편성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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