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망하는 사람의 경우, 상속세에 적용되는 재산이 200만달러를 넘을 경우에 그 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 보고서와 함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시기가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 현재로는 상속면제 금액이 200만달러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2011년 이후에는 면제금액이 100만달러로 떨어지므로 상속세 보고와 지불의 의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속세는 세금보고서와 함께 사망 후 9개월 안에 IRS에 내야 하는데,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주 쉬워서 IRS에서 어떤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연기 신청을 할 경우에 자동으로 연기가 된다. 반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세금을 내는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상속세를 내는 의무는 사망한 사람의 법적 유언 집행인이나 신탁이 있었다면 신탁자에게 있다. 만일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혹은 부가세금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 이미 재산이 수혜자에게 분배가 되었다면 IRS는 언제나 재산이 분배된 후에라도 수혜자들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인 힘이 있다. IRS에 이런 힘이 있다 하더라도 유언 집행인이나 신탁자는 재산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금문제를 다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재산의 35% 이상이 클로즐리 헬드 사업이라면, 상속세를 여러 번에 나누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쓰면 이자를 내야 한다. 클로즐리 헬드 사업이란 사업이 가족이나 혹은 적은 수의 투자가들로 구성된 경우를 이야기하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를 대개 이야기한다.
대개 상속재산이 면제 금액이 넘을 경우에는 상속 계획시 상속세를 내는 방법에 대해 고객과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가로써 해야 할 일이다. 물론 가끔 어떤 고객들은 자신들이 사망 시 자녀들이 어떻게 상속세를 내든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재산이 자녀들에게 가장 적은 세금을 내면서 빨리 나누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이러한 상속세 납세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심각하게 고려한다.
가장 쉽게 상속세를 내는 방법은 있는 재산을 신탁자나 유언 집행인들이 9개월 내에 팔아서 세금을 준비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금융회사에서 있는 재산에 대출을 얻어서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자율이 대개 높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리 인기가 없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상속세를 내기 위한 생명보험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부부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다 사망해야 생명보험이 나오는 그런 상품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생명보험을 개인 이름으로 사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이 지급될 때 그 금액에 상속세가 붙게 되므로 언제나 보험 신탁을 통해서 생명보험을 사야 한다. 그래야 생명보험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에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회사가 있다면 회사와 고객이 법적인 약속을 맺어서, 고객이 사망 시 회사가 고객의 소유권을 현금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현금이 마련되면 고객의 남은 유가족은 그 돈으로 상속세를 갚는 것이다.
Lim, Ruger & Kim, LLP
(213) 955-9500
박영선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