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밸리에 사는 한인 J씨는 한국으로부터 미국 지사에 주재원으로 나온 K씨와 사이에 두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씨는 이미 한국에 부인과 자식을 두고 있던 유부남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두 아이를 키워온 J씨는 아이들을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고 싶어합니다.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이것이 가능할지? 또 그렇게 호적에 입적되고 나서도 본처의 자식들과 상속이나 기타권리에서 동일한 권리를 갖게되는지요?
































정숙희 논설위원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이명숙 수필가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
노세희 부국장대우·사회부장
민경훈 논설위원
한형석 사회부 부장대우
정유환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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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한 123주년을 기념하고 한인들의 미국 사회에의 기여를 알리는 ‘제 21회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13일 연방의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소말리아든 어디 출신이든, 귀화 이민자 중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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